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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안전기사 필기, 과년도 기출문제 (2022년 4월 12-14번)

by 삽질전문가 2025. 1. 17.

@삽질전문가

[안전관리론]

12. 다음에서 설명하는 위험예지훈련 단계는?

-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단계
- 가장 위험한 것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단계

 

(1) 현상파악

(2) 본질추구

(3) 대책수립

(4) 목표설정

 

답 : ((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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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예지훈련의 4단계

 

① 1R(현상파악): 어떤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지 사실을 파악

② 2R(본질추구): 가장 위험한 요인(위험 포인트)을 합의로 결정

③ 3R(대책수립):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

④ 4R(목표설정): 수립한 대책 가운데 질이 높은 항목에 합의


13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기계가 아닌 것은?

 

(1) 리프트

(2) 압력용기

(3) 컨베이어

(4) 이동식 국소 배기장치

 

답 : (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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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[시행 2025. 1. 1.] [대통령령 제35159호, 2024. 12. 31., 일부개정]

 

제78조(안전검사대상기계등)

1. 프레스

2. 전단기

3. 크레인(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)

4. 리프트

5. 압력용기

6. 곤돌라

7. 국소 배기장치(이동식은 제외한다)

8. 원심기(산업용만 해당한다)

9. 롤러기(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)

10. 사출성형기[형 체결력(型 締結力) 294킬로뉴턴(KN) 미만은 제외한다]

11. 고소작업대(「자동차관리법」 제3조제3호 또는 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)

12. 컨베이어

13. 산업용 로봇

 

🔗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


14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, 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 

(단,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의 사본은 보존하지 않았다.)

 

(1) 사업장의 개요

(2) 근로자의 인적사항

(3) 재해 재발방지 계획

(4)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

 

답 : (4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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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
[시행 2025. 1. 1.] [고용노동부령 제419호, 2024. 6. 28., 일부개정] 
 

제72조(산업재해 기록 등) 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  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. 다만, 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 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 

1.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

2.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

3.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

4. 재해 재발방지 계획

 

🔗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