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전관리론]
6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 (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.)
(1)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(2)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
(3)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
(4)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답 : (3)
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(산업안전보건위원회) 1항
1.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4.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5.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6.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
7.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
8.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7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를 파란색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?
(1) 주의표지
(2) 정지신호
(3) 차량 통행표지
(4) 특정 행위의 지시
답 : (4)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8]
■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 (제38조 제3항 관련)
- 빨간색 : 금지 → 정지신호, 소화설비 및 그 장소, 유해행위의 금지 , 경고 →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, 위험경고
- 노란색 : 경고 →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, 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,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
- 파란색 : 지시 →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 고지
- 녹색 : 안내 → 비상구 및 피난소,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
8.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등급별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( )에 알맞은 기준은?
안전등급 | 정기안전점검 | 정밀안전진단 |
A등급 | ( ㄱ )에 1회 이상 | ( ㄴ )에 1회 이상 |
(1) ㄱ : 반기, ㄴ : 4년
(2) ㄱ : 반기, ㄴ : 6년
(3) ㄱ : 1년, ㄴ : 4년
(4) ㄱ : 1년, ㄴ : 6년
답 : (2)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2. 11. 15.>
■ 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(제8조제2항, 제10조제1항 및제28조제2항 관련)
